여야, 이틀째 '방송법' 무제한 토론 대치..."공영방송 정상화" vs "방송 장악"

  • 민주 "공영방송 구조 정상화할 수 있어"

  • 국민의힘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법이라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첫 토론자인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약 7시간 3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휘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약 4시간 27분간 토론을 하고 내려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3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 권력도 KBS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방송법을 꼭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범여권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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