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로부터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로부터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항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주식을 분할 거래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을 정정했다. 또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뜬 개인 자산 내역에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확인한 주식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모씨라는 점이다. 차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의원이 해당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해왔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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