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법인에 부자·빈자 없어...과표 조정도 검토해야"

  • "대만·싱가포르와 비교해 우리 법인세 비합리적"

  • "법인세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으면 안돼"

  • "단일세율 어려우면 4구간→3구간이라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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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3일 아주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성진 기자]
지난달 31일 은행회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 중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부분이 크게 주목 받았다. 

법인세율 조정은 논란이 큰 이슈다. 현재 법인세는 너무 높고 글로벌 추세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세수 확보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한국의 법인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오 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와 비교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라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법인세 과표 단계도 적고 세율도 낮기에 우리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오 학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인과 법인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오 학회장은 "한국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다"라며 "법인에는 부자와 가난한자가 없다. 이들의 소득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주주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대수의 국가들이 법인세에 대해 단일세율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며 "현행 4단계에서 1단계로 가는 것은 충격이 크다고 생각하면 3단계로 나아가면서 줄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인세 단일세율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이 2개 과표 체계를,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개 과표 체계다. 다음으로 한국이 4개 과표 체계였고, 이보다 많은 나라는 5개인 코스타리카뿐이었다.

오 학회장은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 나아가 자본 이득세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학회장은 "한국은 부자의 순유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 하나"라며 "호주, 캐나다 등 자본 이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우리보다 상속세 구조가 합리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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