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 바우처, 내일부터 사업신청…"대상·품목·매장 모두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내년 12월까지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신청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올해 10개월이던 바우처 지원기간도 내년에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올해 773억원이던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도 내년 1544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할 방침이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살 수 있지만 내년에는 밤, 잣, 호두 등 임산물이 새롭게 포함돼 선택 폭이 넓어진다.

또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도 늘어나 내년에 전국 약 6만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을 더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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