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전달된 물품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총 1000장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헌혈의집 하남센터)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헌혈카페 미사점)에 각 500장씩 전달됐다. 두 기관은 이 상품권을 헌혈에 참여한 시민에게 제공해,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헌혈은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며 “이번 지원이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시는 25일 서울남부혈액원 헌혈버스에서 하남시청 공무원과 하남·신장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헌혈을 진행했으며 2025년 6월 기준 관내 누적 헌혈 실적은 총 6832명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도 헌혈 장려와 혈액 수급을 위해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공공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 병행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 또한 변경 및 폐지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9월 말~10월 사이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