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가평·포천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등 특별한 재정지원을 본격화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가평군을 재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농가, 인명피해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은 데 이어, 이날도 실종자 수색 현장을 점검한 뒤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이같은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재난관리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의 응급복구비나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특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농가를 포함해 피해 유형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α, 피해 농가에는 철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젖소 유산, 양식 피해 등 가축재해보험 미적용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특별지원구역 검토, △응급복구비 긴급 집행,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 4중 재정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현장취재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군과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평·포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응급복구비는 이번 주 내로 긴급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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