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지만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이러한 애소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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