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인에 대해 참고인 신분에 교회, 주거지 압수수색 같은 매우 이례적인 강제수사를 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신뢰가 생명인 종교인의 경우 나중에 무고함이 드러나도 공개적 강제수사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교인들도 함께 피해 볼 수 있다.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아울러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도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를) 부탁받은 일조차도 없다.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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