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세미나' 진행

인사말 중인 임보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지난 16일 세종 지식재산권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관련 세미나에서 인사말 중인 임보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치로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제도를 선호하는 가운데, 이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세미나가 마련됐다.

세미나는 세종 IP그룹을 이끄는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 외 미 글로벌 로펌에서 다수의 지재권 사건을 맡은 최재훈(Kyle J. Choi)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의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번째 세션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에 대해 이 변호사와 최 외국변호사가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면 IP 침해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공급되는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해외 공급사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법령에 근거,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ITC 제도를 이용하는데 핵심적인 요건이자 걸림돌이었던 국내 산업 요건을 완화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 ITC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세션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및 정부 정책'에 대해 실무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자리였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판매, 제조, 수출의 중지, 반입 배제 및 폐기 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통한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세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조사대상물품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팁이 제시됐다.

임 변호사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는 법원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보호 조치다. 해외 제조사를 상대로 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시킬 만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력이 경쟁력인 시대에서 세종 IP그룹은 기업들이 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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