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로, CBP는 지난 4월 3일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동원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국 내 모든 항구로 통관되는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을 압류하여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태평염전은 소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들과 소금 생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불과할 뿐, 해당 소금생산 운영계약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소금 제조 사업자들의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개입할 법률적 권한이 없다.
세종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지난 2021년경 태평염전으로부터 염전시설을 임차한 소금 제조 사업자인 장모씨 외 그 일가 4인이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따른 것이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장모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였고, 나머지 일가들에 대하여서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태평염전을 대리하고 있는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태평염전과 소금 제조 사업자간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법률관계에 따른다면 인도보류명령은 근로자를 고용·관리한 개별 소금 제조 사업자에게 내려져야 하고, 강제노동과 무관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염전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온 염전 임대사업자로 2021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이슈와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일으킨 장모씨 등 소금 제조 사업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즉각 해지하고 재계약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권한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또한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법적 책임과 별개로 대한민국 천일염 산업의 선도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소금 제조 사업자들의 근로자 인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수십여 차례의 인권 교육, 근로자 숙소시설 신축 및 무상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근로 환경 실태 조사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백 변호사는 “과거 대한민국 염전 산업에서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태평염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염전을 임차받은 일부 소금 제조사업자로 인해 2021년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사업자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침익적 제재조치인만큼 소금 생산 운영 계약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와 태평염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은 그동안 수출통제, 공급망 규제, 투자심사, 제재 등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여 온 법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CBP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도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며, 태평염전의 ESG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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