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한 사무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와 동시에 세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합성 니코틴 제품의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김 부회장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합성 니코틴은 세금도, 규제도 없다"며 "천연 니코틴 제품은 ㎖당 1800원 가까이 세금이 붙지만, 합성 니코틴 제품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5만3970원의 세금을 부과해 세율이 가장 높다. 이는 한 갑에 4500원인 궐련을 12갑 사야 액상 한 병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2위인 미국 코네티컷 주(1만4760원) 대비 약 3배다.
김 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당 500원 이상을 부과한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밖에 없다. 이탈리아는 조세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결국 세율을 낮춰 시장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며 이탈리아 사례를 강조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액상 1㎖당 562원을 부과하며 1300억~15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기대했다. 하지만 관련 시장의 80%가 붕괴되며 3000여 개 사업장이 폐업했고, 일자리를 잃은 종사자만 2만명에 달했다. 연간 세수도 40억원에 불과했다.
김 부회장은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2018년부터 ㎖당 110원으로 세율을 대폭 낮췄고 그 결과 시장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연간 67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1㎖당 1799원인데, 이는 궐련 12.5개비와 동일하게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과 소비 방식이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CSV·OSV MTL·DTL 등 유형에 따라 소비량이나 니코틴 농도가 천차만별이다. 어떤 건 하루에 1㎖도 안 쓰고, 어떤 건 하루에 5㎖ 넘게 쓰기도 한다. 이를 같은 과세 기준으로 묶는 건 무리다"며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