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 발의 때부터 사안을 분석해 온 법무법인 YK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 3일 기업거버넌스센터(CGC·Corporate Governance Center)를 출범했다. 상법 개정을 포함해 경영권 분쟁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리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센터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이번 상법 개정 취지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장은 회사법, M&A 및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인 강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회사법 전반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주주행동주의 등 기업거버넌스를 둘러싼 각종 분쟁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연 14기)과 이인석 대표변호사(사연 27기), 추원식 대표변호사(사연 26기)도 CGC에 합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서울대에서 상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발간하는 상법·금융법 전문 학술지 'BFL(Business Finance Law)'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상법학 대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센터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이슈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영풍·MBK 연합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법률 대응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강진구 센터장은 "오직 고객만을 생각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했다"며 "법률·전략·입법을 모두 아우르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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