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에도…"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턱없이 부족" 반발

  • 2026년 시급 1만320원…전년비 2.9%↑

  • 민주노총, 12차 전원회의 중 항의성 퇴장

  • 경영계 "경영난 심화 부작용 없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거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올 최임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첫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노동계 절반의 퇴장으로 '반쪽짜리 합의'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선 11차례의 회의에서도 노사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1만210~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제시안에 반대를 표하며 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며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반발했다. 

최종 합의에 참석한 한국노총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며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국노총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위원들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경영계는 첫 제시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내놓은 바 있다. 동결을 외쳤던 경영계에 2.9%의 인상률은 높은 수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조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경영난 심화 등을 이유로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위원들은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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