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출신 인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과 헌재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고위직 출신 인사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다.
또 현직 변호사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전관예우로 인한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과 헌재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고위직 출신 인사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다.
또 현직 변호사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전관예우로 인한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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