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이날 방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6억2500여만 원의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수해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의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재산·주민세까지 감면 지원했다.
방 시장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접수된 피해 사실 내역을 토대로 현재 지방세 총 5154건, 6억2500여만 원을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 처리했다. 신속히 환급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기납부 세액을 환급해 주고자 안내문 개별 발송과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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