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전경[사진=서초구청 제공]
10일 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전국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된다. 도심에서 공원 용도로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도심 내 공원’이 모두 해제되는 것이다.
국가가 땅을 모두 사들이지 못해 매입하지 않아 무늬만 공원으로 유지되는 곳들이 전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97배 넘는 규모의 도심 공원이 개발제한에서 해제돼 토지주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두고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법안에 따라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해제되는 공원계획시설은 서울시의 절반 수준인 396.7㎢에 달한다.
토지주 재산권 행사로 도심지역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기도 한다. 실제 환경단체도 이달 초 정책적 수단 및 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토지주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도심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면적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공원 지키기 법안 발의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추경예산 집행 등으로 도시공원부지 보상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장섭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지자체가 이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달 내로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야 분위기가 냉랭한 가운데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토지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토지주 조건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워지면서 각종 개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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