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은 헌법재판소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기에 헌재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는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수사 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의견을 낸 비공식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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