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공]
시는 이 기간 동안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 여부, 품목제조보고,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사항과 냉장제품을 신고 없이 냉동제품으로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감시를 강화해 부정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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