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 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2011년 입찰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었다.
대명종합식품은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의 담합 제안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상일제과에 3억2300만원, 상일식품에 1억9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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