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공시된 필지들에 대한 평가는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시행했으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21.net, 경기넷 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해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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