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다.
이 사업을 신청한 자투리땅 소유자는 구로부터 주차면 1개당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주차수입금을 지급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노원구 하계1동 주차장 조성 전[사진제공 =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주차장 조성 후[사진제공 = 서울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