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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전 의원 /사진=김형태 페이스북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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