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용기의 등급분류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 △검사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내압시험을 전수 실시하는지 여부 △폐기대상 용기의 재검사 및 유통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전대천사장은 13일 본사에서 모든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용기검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확인·감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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