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에서만 진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자체장도 실시해 지역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국가나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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