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만 18세 이하 미혼 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 지원하던 의료비를 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임신 1회당 120만원, 1일 10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단, 분만의 경우 의료비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가 지원되는 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이다.
특히 의료비는 온라인 진료비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관 방문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임신이 확인된 청소년 산모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내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는 우리은행에서 맘 편한카드를 교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