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공군 성추행 사건' 제 식구 감싸기…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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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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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동 수사 부실 아닌 조직적 축소·은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방부 중간수사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 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개월간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수사관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3월 5일 피해자를 조사했다. 이날 가해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군사경찰대대장에게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또 군검찰과 법무실은 강제추행 사건 공식 문서를 지난 3월 8일 인지했지만,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다.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도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유족 탄원서를 3월 25일에 받고도 한 달가량 방치했다가 4월 23일이 돼서야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이 4월 8일 사건을 송치받은 지 15일이 지난 후였다.

센터는 "변호인이 유족 호소를 방치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방부는 변호인 행위 동기 파악보다 개인 일탈에 따른 직무 유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통속이 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무시한 국방부는 즉시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은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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