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과태료 부과…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1-02-03 1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2021년 제4차 위원회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 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45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는 52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김창룡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위치정보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수 조치"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됐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