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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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1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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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피해 등에 대한 신속 구제·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15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금일자로 언론중재위원 13명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중재 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정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박치형 전 EBS 부사장 △손수호 인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성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본부장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 기금교수(이상 서울) △이범수 동아대 명예교수(부산)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대구·경북) △김연수 법무법인 연승 대표 변호사(충북)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부교수(전북) 등이 위촉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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