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단기국채로 다스려라]② 관리 핵심은 이자 관리...1년 미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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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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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 미만의 단기국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9조7000억원"이라며 "이 중 20조원을 3개월물 단기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10년 만기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것보다 연간 1600억원의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차환발행해 발행 잔액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 종류도 3개월물 한 가지가 아니라 3개월물, 6개월물 , 364일물 등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채는 만기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의 장기국채가 전부다. 만기가 3년 미만인 국채는 재정증권이 유일하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해 필요한 때 일시적인 차입 수단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 형태는 단기국채이지만, 단기채권과 달리 차환을 할 수 없고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전부 상환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재정증권은 2007~2010년에 발행되지 않았다. 또 재정증권의 발행잔액은 지금까지 19조원을 넘긴 적이 없다. 재정증권을 활용해 이자를 줄이는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배경이다.  

국채를 대신해 단기금리를 채우는 것은 통화안정증권이다. 만기가 3개월, 1년, 2년으로 구성된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시장 전반의 수급여건을 결정하는 단기금리의 시작이 국채금리가 아닌 통화안정증권 금리인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모습"이라며 "이런 독특한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우리나라에 단기 국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부채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는 충분한 규모의 단기국채를 발행·유통해 적극적으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이자 비용의 절약으로 국가부채의 증가를 완화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도 통화안정증권 대신 단기국채가 공개시장조작의 대상 증권이 돼서 국채금리가 우리나라 모든 금융물의 금리의 기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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