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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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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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진 민주당 의원 '관세청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론화됐다. 특허수수료란 국가가 보세판매장에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30일 국회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사업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해당 연도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매출이 1조원을 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를 면세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약 734억원에 달한다. 

텅 빈 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내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판매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판매의 전제로 하는 면세점 산업은 막대한 영업손실 및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면세업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특허수수료를 감면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허수수료는 매출 구간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데, 특허수수료는 연간 납부하는 만큼 내년에 국내 면세점들은 약 7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면세업계는 따이궁 유치 때문에 송금 수수료를 다수 사용, 업황이 힘든 상황임을 정부에 전달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올 1월 면세업계는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월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면세점 업체 총 매출은 1조4840억원이다. 1년 전(2조2420억원)과 비교하면 66% 수준이다. 지난 4월에는 9867억원으로 바닥을 찍기도 했다. 아울러 경영 환경 악화로 고전하던 호텔신라는 올 3분기 영업손실 198억원을 기록하며 결국 적자 전환했다.

고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내 면세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는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수수료를 많이 받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행정조치는 납부연장과 분할납부 뿐"이라면서 "수수료를 계속 받아야 되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있으면 감면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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