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족기업 초과유보소득 과세 기업의욕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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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9-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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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태림산업을 방문했다.(사진=연합)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코로나19 여파로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기업의 한숨을 늘리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내용은 중소기업의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신설된다.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배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당소득세 14%를 걷는다. 초과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요건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이 전체 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상장사이면서 가족회사가 주요 과세 대상이라 중소기업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기계설비나 연구개발, 공장부지 등으로 투자돼 실제 현금으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미래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다”며 “단순히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쌓아둔다거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은 현금이 많으니까 추가로 과세해도 괜찮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초과유보소득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부 기업은 사후조치를 통해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 본부장은 "일부 기업이 초과유보소득으로 법인차를 빌린다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소수의 사례일 뿐이다. 이들 기업은 사후 적발을 통해 규제하면 된다"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쌓아두는 사내유보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가족기업, 즉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철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시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기업 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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