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 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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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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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데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강도 높게 감염예방지침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설 내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해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사자·간병인은 매일 발열 및 증상을 확인해 기록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중대본은 행정명령·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해당 기관에 손실 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내용을 위배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군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 지침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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