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재위원장 “가업상속 제도 개선, 청와대 의지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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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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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도 집행의 역할은 정부가 맡는다. 결국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청와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75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상속인은 10년 이상 동일업종을 경영하며 기업용 자산을 80% 이상 유지하는 한편, 매년 정규직 노동자 수를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 위원장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75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강연했다.

[사진=김태림 기자]


실제 최근 여당과 야당 모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총 6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원욱‧유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이종구‧이진복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청와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중 현행 요건에 대한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 세제실에서 장‧차관 자리까지 올라가기 힘든 실정이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기업승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영속성을 지키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면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는 물론 각계가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한 만큼 합리적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승계 실태 조사에서 500개 기업 중 자녀 또는 친족에게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58%(286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전체 기업 중 70%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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