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25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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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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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작성 개입 혐의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하기 위해 이들의 동향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동향 등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에게 부처 산하기관 자리를 주려고 전 정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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