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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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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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30년 만에 상한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기준인 60세가 아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판결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가 ‘노동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이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노동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영장 운영업체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노동 가동연한이었다. 하급심은 숨진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년 12월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년 3월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이 경우, 약 2억8300만원의 수익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 60%인 1억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은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조·이 대법관은 노동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김 대법관은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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