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최저임금법 2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내릴 수도 있다.
한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두고 국가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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