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위해 국유지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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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5-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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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구원, ‘도시재생 내 국유지 활용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발표

서울시 주요 도시재생사업 현황.[이미지=서울시 도시재생 포털 제공]


국유지 가운데 행정재산에 대한 제한을 풀어 도시재생 지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효율적 활용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가운데 국유지의 면적은 38만5718㎡로 1592개 필지에 이른다.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국유지는 5만4594㎡로 775개 필지에 달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추고,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도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저밀 공용청사 복합화 사업 등 공유재산 활용형 뉴딜 사업이 포함됐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가운데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한정해 행정재산일지라도 ‘교환 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유지는 개발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과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 나뉜다. 전국의 국유지 2만4236㎢ 가운데 일반재산은 전체의 약 3.6%인 877㎢ 반면 행정재산은 96.4%인 2만3359㎢에 달해 행정재산을 도시재생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보고서는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활용하길 원하는 주체와 관리 주체가 ‘활용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유지에 대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해 도시재생전담 조직이 행정재산을 협의체에 활용할 것을 상정한 경우에 처분·교환·양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의 매각·교환·개발 결정에서 관련 부처와 각 기관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장이 직접 용도폐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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