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준수… 장애인 운전자 권리 지켜려 메스든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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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5-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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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운전자 대상 점검·계도·단속 병행

 세종시가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준수 여부 점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사진=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세종시가 장애인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장이 옳바른게 사용되는지 점검에 돌입함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에 착수한다. 일반 운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차에 대한 옳바른 개념과 법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애인주차장법 위반자들에 대해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운전자 등의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우선 이 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과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주차단속요원 33명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등 공공기관 일대를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주목적이지만 주차가능 표지를 최근 것으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것을 사용하는 차량도 동시 단속대상이다. 이 차량에 대해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게 끔 주차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인데도 생전 이들에게 발급된 장애인주차증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 준법정신도 극대화 시키면서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운영중에 있다.

특히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주차장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상가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이다은 주무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며 "장애인 보호자 역시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 가능하다"고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이 주무관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법준수를 통해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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