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당 광역·기초의원 영입…“곰팡내 나는 한국당 버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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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3-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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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당원 포함 786명 입당원서 함께 제출받아

  • 양창호·박용순·김주은·이준용·정병호·박원규·권오식 등 7명

  • 정대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져…공무원 사퇴 처리 안돼

바른미래당 입당원서 받는 안철수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2일 2차 영입 인사를 소개했다. 대상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광역·기초의회 의원 7명이다. 또 이들과 함께 786명의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이들 인사를 소개했다. 양창호 전 서울시의원, 박용순 구로구의회 의장, 김주은 동작구의원, 이준용 부천시의원, 정병호 전 은평구의원, 박원규 전 동작구의회 의장, 권오식 관악구의원 등이다.

안 위원장은 “이 분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곰팡내 나는 한국당의 구태에 절망해 탈당한 분들”이라며 “자신이 야당이면서 야당 노릇을 망각한 채 공천놀음, 권력놀음에 빠진 한국당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당에서 미래를 찾고자 온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하루 강하고 참신한 원군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여당은 개헌 놀이에 빠져 있다. 권력 핵심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은 가차없이 쳐내는 권력놀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 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 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오만한 환상에 빠진 정부여당을 각성시켜 혼수사태나 다름없는 나라경제를 돌보게 만드려면 투표로 정신차리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입당한 인사들은 안 위원장에게 786명의 입당 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두툼한 서류봉투를 건네받은 안 위원장은 웃으면서 “무겁네요. 진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자리에서 입당원서와 클린선거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양창호 전 시의원은 “한국당은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는 정신이 필요한데 한국당에선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의 공천에 대해 “당의 결정이 공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결정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양 전 시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 또한 그 길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안 위원장은 여전히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잠시 대답을 못하다가 “이 분들이 주신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의 1호 영입 인사였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정 전 단장은 지난 14일 인천시에 사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퇴 시한은 지난 15일이었다. 정 전 단장의 사직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인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기 때문이다. 징계의결 중인 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이 마무리돼야 사직이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사직 신청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무리한 인재영입 아니냐’는 지적에 “왜 무리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 분은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라며 “사퇴서가 수리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들은 정식 입당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정 전 단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로 접수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나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천시가 공익신고자 정대유씨를 징계에 회부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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