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오일석교수,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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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입력 2018-0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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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빅데이터의 의의 및 현황

1. 빅데이터의 의미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물론 인간과 사물이 주고받는 각종 데이터를 생성·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에는 정형데이터, 반정형데이터 및 비정형데이터의 3종류가 있다. 우선 정형데이터라 함은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두 번째는 XML, HTML 등과 같이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정형데이터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 이미지, 동영상, 메신저 대화 등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 않는 비정형데이터가 있다.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및 가치(Value) 등 4V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크기는 데이터의 물리적 크기로서 기업 데이터, 웹 데이터, 센서 데이터 등 페타바이트 규모로 확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다양성은 기존 기업 데이터 환경에서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웹 로그나 기기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비디오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 등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 속도는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써 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는 일연의 과정을 실시간 또는 일정주기에 맞추어 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치는 이러한 데이터들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김수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5. 12. 22., 5-6쪽).

2. 국외 빅데이터 현황

[사진 =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 추이]


IDC는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연평균성장률 26.4%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4년 165억 5천만 달러이며, 2018년 4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국내 빅데이터 현황

[2013~2016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표 = (출처) 2016년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3)]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기업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호전과 매출 1,000억 원 이상 중견·대기업의 투자 증가, 정부의 강력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3년 1,643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3년이 지난 2016년에 3,4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IT 시장 대비 빅데이터 시장 비중은 국내의 경우 약 1.1%인 반면, 전 세계의 경우는 0.7% 수준으로 국내 빅데이터 시장 초기 구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도입한 국내 기업(100인 이상, 2014년 7월 기준)은 약 3.9%,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는 8.1%가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시장 영역별로 정부·공공시장은 2016년에 빅데이터 산업활성화 법안 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빅데이터 도입·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로 인해 43.1% 성장한 998.6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시장은 시장 사이클 관점에서 도입 단계에 해당된다. 성장 잠재력은 높은 편이나 아직 금융, 통신 등의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수요로 인해 공공시장보다는 낮은 26.8% 성장세로 2,441억 원을 기록했다(한국데이터진흥원, 2017년 데이터산업백서(2017. 3), 73쪽 참조)

[사진 = (출처) 2017년 데이터산업백서,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3)]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금융, 제조 등의 업종에서 92개의 빅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을 연계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주요 데이터를 수집, 생산하는 기관 간 연계하는 작업이 시장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2017년 말에 통신, 금융, 제조 등 주요 빅데이터 활용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2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제4차 산업의 필수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머니투데이, 'AI 시대의 원유' 데이터 확보戰, 2018. 1. 9.자).

Ⅱ. 빅데이터 산업 관련 입법안

1.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20대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대 국회에서 당시 배덕광의원이 2015년 9월 14일 빅데이터 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 성장 산업인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1916842)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빅테이터의 이용과 산업진흥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빅데이터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다(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빅데이터 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추진체계를 규정하였다(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특히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안 제9조 및 제10조).

또한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안 제11조).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이용내역정보 및 신규 생성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안 제12조).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이용내역정보 및 신규 생성정보의 처리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도록 하였다(안 제13조).

나아가 이 법률안은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증 제도 운영,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의 운영 및 기술표준화를 규정하였다(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또한 이 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빅데이터 자산보호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 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9조 및 제20조).

나아가 이 법률안은 빅데이터 활용의 촉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책무와 세재지원, 중소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과정

가. 검토보고

위 법률안은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은 ICBM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의 하나로서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기존 보유 정보의 이용 문제, 비식별화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제337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5년11월9일), 19쪽)

나. 대체토론

배덕광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에 정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빅데이터는 미래 트렌드의 하나로 우리가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분야라고 하면서 정부는 여러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배덕광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산업은 꼭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라는 용어에 관하여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독립된 제정 법안으로 규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양립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법적인 뒷받침도 존재해야 된다고 하였다.

배덕광 의원이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해서 관련 산업계와 논의하거나 연구하는 미래부의 조직이 있는지 묻자, 정부는 전담반(TF)이 있다고 답하였고, 배덕관의원은 그 전담반의 활동 내용 자료를 요청하면서 빅데이터 산업 진흥에 일조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제337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5년11월9일), 23-24쪽).

3. 법안심사 결과

이 법률안은 위와 같이 2015년 11월 9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다음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Ⅲ. 빅데이터 산업 관련 입법에 대한 SWOT 평가

1. Strength

만일 위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면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즉 정부는 의료, 교통, 세제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경영 효율성 증진, 마케팅 전략의 수립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Weak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식별가능성을 낮추거나 개인식별이 곤란한 개인정보 유형을 규정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3. Opportunity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비정형 데이터 등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계도,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전 동의제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4. Threat

2017년 12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KISA,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비식별 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전 동의(Opt-in) 방식과 포괄적 정의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바, 비식별화 조치가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대 국회에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위험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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