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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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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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실업을 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고용자만 해당됩니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실업의 의미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업은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해고했거나, 근로자 본인은 일에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을 권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거나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경우와 같은 자발적 퇴사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고 해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 지급, 차별대우,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등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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