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도입시 차주 8.3% 대출금액 1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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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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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강력한 대책은 8ㆍ2부동산 대책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새 정부에서 도입한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것은 8·2대책인 것으로 분석됐다.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는 32.9%인 반면 신DTI의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신DTI 도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의 전체 신규 차주 2만8000명 중 8.3%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3.6%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5809만원에서 3118만원(12.1%)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은 0.16%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기존에 주담대 한 건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은행권에서 주담대 영업을 가장 많이 하는 KB국민은행을 표본으로 해 신뢰도를 높였다.   

신DTI의 적용을 받는 차주 3.6% 중 3.4%는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감소했다. 반면, 0.2%는 대출 액수가 오히려 늘었다. 젊은층의 경우, 장래 예상 소득을 반영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력했던 것은 8.2대책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향을 받는 차주 비중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액도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8·2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의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3074만원에서 22.8%인 29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6·19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6·19 대책과 8·2 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 대책과 8·2 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다.

신DTI의 영향력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서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점에서 세 대책은 연장선상에 있다"며 "현실에서는 세 대책의 누적을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8·2대책만 영향을 받고 신DTI는 영향을 안 받는 이들이 있으나 대체로 상당 부분 영향이 중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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