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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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09-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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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개인과 개인이 사물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공유경제 부문의 과세를 강화한다.

셰어링이코노미라 불리는 공유경제는 최근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를 통해 개인이 얻은 수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말 정부세제조사회를 열고, 공유경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이후 세제개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유경제는 여행자들에게 빈집이나 빈방을 빌려주는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와 개인 차량을 이용해 고객을 태우는 ‘우버’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국내에는 의류 등을 인터넷으로 매매하는 ‘메르카리(Mercari)' 등이 급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고, 업체는 그것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일본 세제에 따르면, 개인이 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연간 20만엔(약 2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제출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의류와 가구 등 생활용품의 매매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경제 관련 신사업에 대한 세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과세 규칙을 인지하지 못해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20년부터 공유경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관련 정책을 도입한다. 일본은 200만엔(약 2000만원) 이상의 금을 매매한 경우에 구매자가 세무당국에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유경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공규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공유경제 시장의 급속한 확장이 있다. 숙박업체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민박사업을 전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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