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대주주 반대매매 속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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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7-08-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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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추락에 담보지분 출회 '곤혹'

  • 코스피 19개사 20% 이상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을 못 갚는 바람에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이 반대매매로 쏟아지는 사례가 속출해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C&S자산관리는 이달 14일 직원 A씨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주가가 추락하면서 C&S자산관리 구천서 회장이 대출하느라 담보로 잡혔던 지분이 반대매매로 출회됐다.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부족 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천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상반기만 해도 16%를 넘었지만 이번 반대매매로 0.10%로 줄었다. 올해 한때 3000원을 넘었던 주가는 800원대로 밀렸고, 결국 이달 18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스틸플라워도 반대매매로 곤혹을 치렀다. 세종저축은행은 대주주인 김병권씨가 담보로 제공해 온 주식 830만주 가운데 647만주를 반대매매로 처분했다. 김병권씨가 가진 지분도 11.55%에서 2.59%로 줄었다. 스틸플라워도 18일부터 주식거래를 정지당했다.

세종저축은행은 아이엠텍에도 돈을 빌려줬다가 반대매매로 회수에 나섰다. 6월 14~1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주주인 코리아컨소시엄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 98만주 가운데 82만주를 팔았다. 반대매매가 이뤄진 사흘 동안에만 주가가 12% 넘게 빠졌다.

코스피 상장사도 예외는 아니다. 성지건설이 대표적이다.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은 3월 21~22일 담보로 잡았던 성지건설 주식 1279만주를 반대매매했다. 이 기간 주가는 단숨에 39% 넘게 내렸다.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투자심리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킬 최소자금도 없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코스피 상장법인 19곳이 최근 1년 동안 대주주 측에서 발행주식대비 20% 이상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쌍용양회로 82% 이상이다. 에이블씨엔씨(53.48%)와 쌍용머티리얼(52.17%), 영풍제지(50.55%)도 50%를 넘었다.

코스닥 상장사 12곳도 대주주 측 담보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과 파티게임즈, 하림, 쿠첸은 30~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반대매매는 다른 악재에 비해 손쓸 틈을 찾기 어렵다"며 "투자자도 스스로 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공시(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내역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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