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률 60%대인데…방산업체 융자금, 일반업체 대비 5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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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07-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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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융자 현황, 방위업체 3605억원 vs 일반 697억원

  • 일반업체 지원요건 3개로 한정…불용액 활용 등 지원 불균형 해소 필요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방위산업 업체의 육성자금 융자 규모가 일반업체 대비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최신형 기자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방위산업 업체의 육성자금 융자 규모가 일반업체 대비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체 육성자금은 정부가 연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군수품 조달업체 등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법률안이 개정·시행됐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37조(보호육성)·38조(자금융자) 등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위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은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생산과 납품 등에 참여한 수천개의 일반업체는 소외, 그간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 집행률은 60% 중반대에 그쳤다. 불용액 등으로 일반업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 지원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방산업체 융자 3605억··· 일반업체 697억

본지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산업체(82곳) 융자금은 총 3605억8800만원으로 일반업체(697억9700만원·60곳)보다 5.2배 많았다. 

융자 기간은 방산수출 업체의 경우 ‘조건부 5년 균등상환’이다. 방산시설·유휴설비 유지는 ‘7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구개발·국산화·원자재 비축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 수준은 업체 부담금리 ‘대기업 2%, 중소기업 0.5%’이며, 방위사업청 부담금리는 협약금리(한국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에서 협약은행 할인금리를 뺀 금리)에서 업체 부담금리를 차감한 수치다.

이 기간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의 융자 규모액의 추세는 엇갈렸다. 방산업체는 2012년 604억6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783억900만원→671억7800만원→861억100만원→685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업체는 같은 기간 ‘85억3500만원→112억6700만원→268억9700만원→222억7200만원→8억26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방산업체의 최저 융자 수준은 최고액의 70% 정도였지만, 일반업체는 3%가량에 머물렀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37조(보호육성)·38조(자금융자) 등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위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은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일반업체 지원 3가지 사유 한정··· 불용액 남는 상황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의 지원 대상 차별이다.

동법 제38조는 방산업체 육성자금 대상자로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7가지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일반업체는 이 중 3∼5번째(국산화·대통령령·핵심기술)로 한정, 지원 대상을 세 가지로 축소했다. 국회 한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업체의 연구개발을 위한 융자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13년 63.8%를 비롯해 ‘2014년 66.2%→2015년 53.9%→2016년 76.2% 등에 그쳤다.

자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만큼, 불용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반업체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관련법은 19대 국회 때도 진성준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일반 연구개발 자금 지원 제외에 대해 “재원의 한계에 따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는 현실적 사유 외에는 지원을 배제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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