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이통3사,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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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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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위수 기자]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이통3사의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추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국민들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3%에 달하며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6GB(기가바이트), LTE 사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2GB”라며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를 포함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일정수준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추 의원은 개정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를 조절해야한다”며 “기금의 달콤함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를 소비자에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동안 이통3사가 정부에 납부한 주파수할당 대가는 총 12조로, 연평균 비용을 따지면 약 1조 규모다. 주파수할당 대가의 45%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55%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배분하고 있다.

추 의원은 “스마트폰이 생필품이 된 만큼 최소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감안하면 보편적 권리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되어야 할 때”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외에도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한 가격 거품 제거, 이동통신시장 독과점 해결 방안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이통사 역시 언제까지 단순한 시장의 계산 요법으로 많이 쓰면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 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며 “국민 삶의 질적 부분과 요구를 반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지연설에 나선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최근에는 뉴스 동영상 TV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시대”라며 “과거 TV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요금제를 만든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표준요금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적정 수준으로 2만원의 요금수준에서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GB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같은 날 정론관에서 미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아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주된 내용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로 분리한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이통사들과 단말기 제조사간의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기업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기업들도 상생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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