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내려진 계엄령 뜻은? '한국서도 60년대 수차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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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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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령(戒嚴令)'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사건, 6·25전쟁 등 국가가 환란이 발생했을 때 선포됐고,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64년 6·3사태 등 수차례 계엄령이 발령된 바 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테러단체 마우테가 학교 성당 등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였다. 교전 중 정부군과 경찰 3명이 숨지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을 발동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인권단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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