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가짜뉴스 악의를 갖고 의도·반복될 땐 내사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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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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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악의를 갖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일 땐 내사·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특정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 지, 수사에 착수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 2건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건을 방심위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중이다.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한 가짜뉴스는 없다.

경찰청 측은 "개인의 블로그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있으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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