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시장 선두 SPA 브랜드…교환·환불엔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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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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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오·에잇세컨즈 등 일부 브랜드, 종이 영수증 분실땐 “절대로 불가”

  • 탑텐·유니클로, 영수증 없어도 돼…결제카드·구매일자 확인 후 처리

스파오 명동점 전경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종이 영수증' 유무가 의류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교환·환불 성사를 가름하고 있다.

1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일부 스파 브랜드들이 종이 영수증 지참을 내세워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 이랜드가 전개하는 스파오와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전개하는 에잇세컨즈, 해외 브랜드 자라의 경우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 제품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

자라(ZARA)의 경우 "제품 추적을 할 경우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고, 에잇세컨즈는 "정책상 불가하나 담당자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스파오는 교환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중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따르면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다만 물품 또는 물품 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돼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업체 측에 해당 물품의 제조일자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령에 따라 신성통상의 탑텐이나 해외 브랜드 유니클로 등은 결제한 카드 번호와 구매날짜를 물어본 뒤 즉각 교환, 환불을 해주고 있다. 

일부 브랜드의 '꽉 막힌' 정책이 더욱 아쉬운 점은 스파 브랜드가 패션 시장 선두주자에 서있기 때문이다.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패션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3.3% 성장할 전망이며, 복종별로는 스파 브랜드가 5.7%로 가장 높다. 이렇듯 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최근 유통 트렌드와는 정반대 방향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 유통업계는 종이 영수증과 '작별'을 준비하는 중이다.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를 활용, 영수증을 전자 형태로 발행하고 제품 보증서까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저장 가능토록 만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이 영수증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화장품, 백화점,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에서 활발하게 시스템 운영에 나서는 중"이라고 업계 현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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