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위 안건 국회 통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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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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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은산분리 완화 공감…적정 비율 관건

  • 신용정보법, 외감법 등도 논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이달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법안을 상정,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지난 7월 15일까지 제안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선입선출' 방식이다. 3당 간사가 합의한 안건(69건) 가운데 금융위원회 소관은 20건이다.

이 중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기존 4%에서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단연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지분율 50%가 과도하다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법은 추가 상정 안건으로 분류돼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 중인 KT와 카카오 등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KT의 경우 지난 9월 말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르면 연내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도 빠른 시일 내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선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경영권과 자본확충을 둘러싼 여·야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에 대한 이견으로 19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이 특례법을 내놓는 것 자체로 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위 의원들이 적극적인 가운데 금융개혁 법안들이 가능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취지와 건전성 등을 두루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임기 첫 해여서 쟁점 법안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제출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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